모로코, 코로나 일상생활 방역대책 완화
정부는 과학기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건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고려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일련의 조치 발표함
상기 보도자료는 기존 통행금지 시간(21시-5시)을 21시-05시로 변경하며 도시간 이동을 허가한다. 단, 관할 당국이 발행한 이동 허가서 또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상점, 레스토랑 및 카페는 23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최대 수용인원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대중교통에도 적용되며 승객인원을 75%로 제한하고, 50명 미만의 집회 및 결혼식도 허가한다. 이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목욕탕과 헬스장도 국가보건 비상사태의 맥락에서 결정된 모든 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수용인원의 50 %까지 가능하다.
모로코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생활위생 규칙 및 보호 마스크의 의무 착용을 포함한 모든 방역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건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고려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일련의 조치 발표함
상기 보도자료는 기존 통행금지 시간(21시-5시)을 21시-05시로 변경하며 도시간 이동을 허가한다. 단, 관할 당국이 발행한 이동 허가서 또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상점, 레스토랑 및 카페는 23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최대 수용인원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대중교통에도 적용되며 승객인원을 75%로 제한하고, 50명 미만의 집회 및 결혼식도 허가한다. 이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목욕탕과 헬스장도 국가보건 비상사태의 맥락에서 결정된 모든 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수용인원의 50 %까지 가능하다.
모로코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생활위생 규칙 및 보호 마스크의 의무 착용을 포함한 모든 방역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