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행 구역 A와 B 입국자 방역 정책
7월 12일에 모로코 보건부는 해외 여행에 대한 보건조항을 업데이트하며 국제여행구역 목록 A와 B의 국적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목록 A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모로코 입국에 있어 백신접종증명서(1- 2회) 또는 72시간 미만 PCR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록 B의 국가에 관해서는, 백신접종증명서(1회 또는 2회) 또는 48시간 미만 PCR 음성증명서를 제출하야 한다.
B국가에 거주하는 모로코 교포는 모로코 입국 후 5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보호자가 동반하는 11세 미만의 어린이는 상기 증명서 없이 입국가능하다.
모로코에서 허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SK 바이오, 시노팜, 스푸트니크,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얀센(존슨 앤 존슨), 코비쉴드(인도 세럼 연구소), 모데나, 시노바크 등이다.
7월 12일에 모로코 보건부는 해외 여행에 대한 보건조항을 업데이트하며 국제여행구역 목록 A와 B의 국적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목록 A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모로코 입국에 있어 백신접종증명서(1- 2회) 또는 72시간 미만 PCR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록 B의 국가에 관해서는, 백신접종증명서(1회 또는 2회) 또는 48시간 미만 PCR 음성증명서를 제출하야 한다.
B국가에 거주하는 모로코 교포는 모로코 입국 후 5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보호자가 동반하는 11세 미만의 어린이는 상기 증명서 없이 입국가능하다.
모로코에서 허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SK 바이오, 시노팜, 스푸트니크,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얀센(존슨 앤 존슨), 코비쉴드(인도 세럼 연구소), 모데나, 시노바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