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은 관습이나 법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공식적으로 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가족법과 관련된 법학(피크)의 영역에 속하며 결혼 및 상속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탈라크)은 이슬람 율법 전통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며, 꾸란(Q 2:226-232, 236-237, 241, 65:1-7)과 하디스에 제시된 상세한 판결에 근거하고 종교법 학파(마드하브)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된 판결에 근거합니다. 또한 이슬람 이혼법은 단일하지 않으며, 법학파 간의 의견 차이를 반영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무슬림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현지 관습을 반영합니다. 이슬람 가정법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성문화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성문화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인 국가에서 제정된 이혼법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만, 무슬림들은 꾸란과 하디스에 이혼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꾸란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재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꾸란 4:35). 무함마드는 아부 다우드(Abu Daud, 889년경)의 컬렉션에 인용된 하디스에 따르면 "신이 허용한 것 중 이혼보다 더 미워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허용된 관행으로 이슬람 율법은 남성에게 이혼을 시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는 단순히 "나는 당신을 이혼합니다"라고 세 번만 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선언할 때 여성이 참석할 필요도 없었고, 공식적인 사법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이슬람 이혼법은 여성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지만, 1) 이혼 선언을 세 차례에 걸쳐 따로 하도록 권장하고, 2) 남편이 지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3) 남편이 최대 세 번의 생리 주기(약 3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통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기간 동안 세 번 이혼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 한 경우 남편은 임신 기간 동안 그녀를 부양 할 의무가 있었고, 아이를 간호하는 동안 엄마와 아이 모두 최대 2 년 동안 유지되어야했습니다. 3개월의 대기 기간이 끝나고 세 번째 이혼 선언이 이루어지면 이혼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이혼을 시작할 수 없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판사에게 결혼을 무효화하도록 청원 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니파 이슬람의 말리키 법학파는 남편의 잔인함, 부양 불능, 탈영 또는 여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해 여성이 결혼 종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시아파의 법은 수니파의 법과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여성은 전 남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이혼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세기 동안 무슬림 개혁가들은 전통적인 이혼법을 변경하여 여성이 이혼을 시작할 때 보다 공평한 기반을 마련하고 남편의 자의적인 사용과 임시 사법 판결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신생 국가에서 이혼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했습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 중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는 튀니지, 이집트, 터키,
알제리, 요르단, 리비아 등이 있습니다. 1985년 인도에서 논란이 되었던 빈곤층 이혼녀 샤 바노 베굼 사건에서처럼 전통적 이슬람 율법이 세속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인도의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43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 이혼한 샤 바노에게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힌두교도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한 인도의 소수 무슬림들의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1986년 무슬림 여성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남편이 이혼한 아내의 양육비를 3개월의 대기 기간 동안만 지불하도록 제한하는 전통적인 이슬람 율법을 지지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무슬림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현지 민법을 준수합니다.
이혼은 관습이나 법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공식적으로 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가족법과 관련된 법학(피크)의 영역에 속하며 결혼 및 상속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탈라크)은 이슬람 율법 전통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며, 꾸란(Q 2:226-232, 236-237, 241, 65:1-7)과 하디스에 제시된 상세한 판결에 근거하고 종교법 학파(마드하브)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된 판결에 근거합니다. 또한 이슬람 이혼법은 단일하지 않으며, 법학파 간의 의견 차이를 반영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무슬림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현지 관습을 반영합니다. 이슬람 가정법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성문화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성문화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인 국가에서 제정된 이혼법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만, 무슬림들은 꾸란과 하디스에 이혼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꾸란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재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꾸란 4:35). 무함마드는 아부 다우드(Abu Daud, 889년경)의 컬렉션에 인용된 하디스에 따르면 "신이 허용한 것 중 이혼보다 더 미워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허용된 관행으로 이슬람 율법은 남성에게 이혼을 시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는 단순히 "나는 당신을 이혼합니다"라고 세 번만 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선언할 때 여성이 참석할 필요도 없었고, 공식적인 사법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이슬람 이혼법은 여성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지만, 1) 이혼 선언을 세 차례에 걸쳐 따로 하도록 권장하고, 2) 남편이 지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3) 남편이 최대 세 번의 생리 주기(약 3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통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기간 동안 세 번 이혼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 한 경우 남편은 임신 기간 동안 그녀를 부양 할 의무가 있었고, 아이를 간호하는 동안 엄마와 아이 모두 최대 2 년 동안 유지되어야했습니다. 3개월의 대기 기간이 끝나고 세 번째 이혼 선언이 이루어지면 이혼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이혼을 시작할 수 없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판사에게 결혼을 무효화하도록 청원 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니파 이슬람의 말리키 법학파는 남편의 잔인함, 부양 불능, 탈영 또는 여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해 여성이 결혼 종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시아파의 법은 수니파의 법과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여성은 전 남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이혼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세기 동안 무슬림 개혁가들은 전통적인 이혼법을 변경하여 여성이 이혼을 시작할 때 보다 공평한 기반을 마련하고 남편의 자의적인 사용과 임시 사법 판결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신생 국가에서 이혼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했습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 중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는 튀니지, 이집트, 터키,
알제리, 요르단, 리비아 등이 있습니다. 1985년 인도에서 논란이 되었던 빈곤층 이혼녀 샤 바노 베굼 사건에서처럼 전통적 이슬람 율법이 세속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인도의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43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 이혼한 샤 바노에게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힌두교도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한 인도의 소수 무슬림들의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1986년 무슬림 여성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남편이 이혼한 아내의 양육비를 3개월의 대기 기간 동안만 지불하도록 제한하는 전통적인 이슬람 율법을 지지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무슬림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현지 민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