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개황
모로코 수입시장은 주류 및 식료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품의 수입을 허용할 만큼 내수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 규제 조치는 없으나 일부 불요불급 소비재, 사치품, 모로코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모로코는 대외통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해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 최고관세를 기존 50%에서2012년 기준 25%로 낮추고 적용 관세율을 2.5%, 10%, 17.5%, 25% 등 4종류로 단순화했다.
정부가 교역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우디와 직접 해상 무역로 개척에 합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교역의 유럽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통관 절차
수입상품의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와 수입심사로 시작해 물품검사, 세금(관세)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최근 정부당국의 투명한 통관행정 관행정착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전자통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 신고
모로코와 제3국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교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통관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ENGAGEMENT)와 함께 수출입화물 도착통지서(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세금감면 대상 화물(어망 등 어획장비, 선박용엔진, 건설용 기계 등 자본재)인 경우 증빙 서류,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관세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면장은 수량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입상품에 한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은 상공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에 명시되고 있다.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는 수입면장은 6부의 사본이 구비돼야 하며, 수입 약정서는 수입면장 대상이 아닌 상품수입 시 요구되며, 사본 5통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상공장관에게 사전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사전신고서(DPI)는 국내생산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수입할 때 요구되고, 이는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며, 6통을 준비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돼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고,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며,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수입 면장과 수입사전신고의 최초 조건을 수정(Amend)할 경우에는 다시 수입자격을 요구 하는 대상이 된다. 수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수입업자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Fichier Central des Importateurs(무역업자 색인표)에 등록돼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화해지고 있으며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다.
물품검사
물품 검사 시에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수량, 품목, 규격 등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수량이 다수인 경우에는 견본을 지정해 검사하기도 한다. 물품 검사는 통상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기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보세구역에서 실시한다.
기타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요청을 검토해 세관원이 현장으로 파견돼 검사한다.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타 세관 관할 구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 전체 수입가 상당액의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 전에 이동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인보이스 가격조작(under value)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관세납부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돼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돼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 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화물반송(SHIP BACK)
모로코에서는 컨테이너의 반송(SHIP BACK)시 사유를 불문하고 CONSIGNEE의 인수확인증(ACCEPTANCE LETTER)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인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화물 반송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반송 결정까지 많은 시일을 요한 경우 세관에 컨테이너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나. 운송제도
부산에서 카사블랑카로 상품을 보낼 때에는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지의 항구에서 환적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포워딩 에이전트에서는 통상 40여 일 소요된다고 하지만 40여 일 내에 도착한 예는 거의 없다. 더욱이 컨테이너 베이스가 아닐 경우나 환적항 에서 파업이나 선임이 저렴한 선사를 통해 선적할 경우에는 2~3개월이 소요돼 무역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현지의 한국 운송업체로는 한진해운이 진출해 있으며 외국계 운송회사로는 MAERSK 등 유명 운송기업들의 대부분이 진출해 있다.
국제공항
모로코는 주요 도시에 27개의 공항이 산재해 있으며, 이 중 국제공항은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라바트-쌀레, 우즈다, 아가딜 등15개에 이른다. 모로코 공항시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카사블랑카의 모하메드 5세(Mohamed V) 공항은 선진국 수준의 시설로 서부 아프리카 제1의 공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간 승객 500만 명(정기항공편: 350만 명, 전세기편: 150만 명)을 수송이 가능하다.
Mohammed V(모하메드 쌩크) 공항의 경우 2012년 5월, 공항 재정비 사업에 착수해 북아프리카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위 사업은 배후단지 조성 사업으로 총 2억 디르함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2013년 말 완공됐다. 또한 공항 인근 지역에 항공 제조업 공장과 부품공장 설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국제 공항으로써의 면모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5월 기준 모로코 전체 공항 이용자수는 2015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153만 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이용자수는2.72% 증가한 700만 명을 기록했다.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은 70만 명, 마라케시 국제공항 35만 명, 아가딜 국제공항 11만 명을 기록했다.
국제항구
모로코에는 28개의 항구가 있으며, 이 중 국제항은 Casablanca, Tanger, Kenitra, Mohamedia, Agadir, Nador, Safi 등9개이다. Casablanca는 모로코 전체 선박화물의 30~40%를 처리하는 최대 항구로 세계 각국의 화물선, 운반선 등이 입항하고 있으며 관광 유람선도 증가하고 있다.
출처: KOTRA
가. 통관제도
개황
모로코 수입시장은 주류 및 식료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품의 수입을 허용할 만큼 내수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 규제 조치는 없으나 일부 불요불급 소비재, 사치품, 모로코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모로코는 대외통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해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 최고관세를 기존 50%에서2012년 기준 25%로 낮추고 적용 관세율을 2.5%, 10%, 17.5%, 25% 등 4종류로 단순화했다.
정부가 교역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우디와 직접 해상 무역로 개척에 합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교역의 유럽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통관 절차
수입상품의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와 수입심사로 시작해 물품검사, 세금(관세)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최근 정부당국의 투명한 통관행정 관행정착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전자통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 신고
모로코와 제3국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교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통관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ENGAGEMENT)와 함께 수출입화물 도착통지서(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세금감면 대상 화물(어망 등 어획장비, 선박용엔진, 건설용 기계 등 자본재)인 경우 증빙 서류,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관세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면장은 수량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입상품에 한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은 상공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에 명시되고 있다.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는 수입면장은 6부의 사본이 구비돼야 하며, 수입 약정서는 수입면장 대상이 아닌 상품수입 시 요구되며, 사본 5통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상공장관에게 사전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사전신고서(DPI)는 국내생산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수입할 때 요구되고, 이는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며, 6통을 준비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돼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고,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며,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수입 면장과 수입사전신고의 최초 조건을 수정(Amend)할 경우에는 다시 수입자격을 요구 하는 대상이 된다. 수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수입업자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Fichier Central des Importateurs(무역업자 색인표)에 등록돼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화해지고 있으며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다.
물품검사
물품 검사 시에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수량, 품목, 규격 등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수량이 다수인 경우에는 견본을 지정해 검사하기도 한다. 물품 검사는 통상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기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보세구역에서 실시한다.
기타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요청을 검토해 세관원이 현장으로 파견돼 검사한다.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타 세관 관할 구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 전체 수입가 상당액의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 전에 이동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인보이스 가격조작(under value)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관세납부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돼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돼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 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화물반송(SHIP BACK)
모로코에서는 컨테이너의 반송(SHIP BACK)시 사유를 불문하고 CONSIGNEE의 인수확인증(ACCEPTANCE LETTER)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인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화물 반송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반송 결정까지 많은 시일을 요한 경우 세관에 컨테이너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나. 운송제도
부산에서 카사블랑카로 상품을 보낼 때에는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지의 항구에서 환적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포워딩 에이전트에서는 통상 40여 일 소요된다고 하지만 40여 일 내에 도착한 예는 거의 없다. 더욱이 컨테이너 베이스가 아닐 경우나 환적항 에서 파업이나 선임이 저렴한 선사를 통해 선적할 경우에는 2~3개월이 소요돼 무역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현지의 한국 운송업체로는 한진해운이 진출해 있으며 외국계 운송회사로는 MAERSK 등 유명 운송기업들의 대부분이 진출해 있다.
국제공항
모로코는 주요 도시에 27개의 공항이 산재해 있으며, 이 중 국제공항은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라바트-쌀레, 우즈다, 아가딜 등15개에 이른다. 모로코 공항시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카사블랑카의 모하메드 5세(Mohamed V) 공항은 선진국 수준의 시설로 서부 아프리카 제1의 공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간 승객 500만 명(정기항공편: 350만 명, 전세기편: 150만 명)을 수송이 가능하다.
Mohammed V(모하메드 쌩크) 공항의 경우 2012년 5월, 공항 재정비 사업에 착수해 북아프리카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위 사업은 배후단지 조성 사업으로 총 2억 디르함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2013년 말 완공됐다. 또한 공항 인근 지역에 항공 제조업 공장과 부품공장 설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국제 공항으로써의 면모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5월 기준 모로코 전체 공항 이용자수는 2015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153만 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이용자수는2.72% 증가한 700만 명을 기록했다.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은 70만 명, 마라케시 국제공항 35만 명, 아가딜 국제공항 11만 명을 기록했다.
국제항구
모로코에는 28개의 항구가 있으며, 이 중 국제항은 Casablanca, Tanger, Kenitra, Mohamedia, Agadir, Nador, Safi 등9개이다. Casablanca는 모로코 전체 선박화물의 30~40%를 처리하는 최대 항구로 세계 각국의 화물선, 운반선 등이 입항하고 있으며 관광 유람선도 증가하고 있다.
출처: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