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관련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면서 10개 선거구에 속한 12명의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취소하기로 발표하였다.
헌재는 지역 선거 71개구에 대한 170건의 상소를 받았으며, 이 중 한 건은 전국 선거구에 대한 항고였다고 지난 목요일에 한 관계자가 MAP 측에 알려왔다.
헌재는 22건의 상소는 규정 형식에 알맞게 제출되지 않아 수리되지 않았으며, 115건은 증거 불충분이나 법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제출되었으며, 이 중 15건은 사전 통보 없이 수리 거절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상기 12명의 대표들은 선거 전단에 종교 장소를 일부 삽입하였거나, 유권자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이용한 조작을 하였거나, 유권자들에게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고 동일 선거구에서 다른 내용을 담은 선거 전단을 유포하는 등의 이유로 위원직이 취소 되었다. 또한 선거 벽보를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공간 외에 부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헌재는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무효표 관련 보고서를 재확인하여 마라케쉬-메나라 선거구의 투표 결과를 수정하였다.” 라고 관계자는 전하면서 7개 선거구에서 특정 대표가 획득한 일부 표를 무효화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총 6개 항소 중 2개에 대한 철회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알렸는데, 한 건은 피선거권에 관계되었고, 나머지 한 건은 헌재가 인정하였다면 공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지역 선거 71개구에 대한 170건의 상소를 받았으며, 이 중 한 건은 전국 선거구에 대한 항고였다고 지난 목요일에 한 관계자가 MAP 측에 알려왔다.
헌재는 22건의 상소는 규정 형식에 알맞게 제출되지 않아 수리되지 않았으며, 115건은 증거 불충분이나 법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제출되었으며, 이 중 15건은 사전 통보 없이 수리 거절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상기 12명의 대표들은 선거 전단에 종교 장소를 일부 삽입하였거나, 유권자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이용한 조작을 하였거나, 유권자들에게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고 동일 선거구에서 다른 내용을 담은 선거 전단을 유포하는 등의 이유로 위원직이 취소 되었다. 또한 선거 벽보를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공간 외에 부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헌재는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무효표 관련 보고서를 재확인하여 마라케쉬-메나라 선거구의 투표 결과를 수정하였다.” 라고 관계자는 전하면서 7개 선거구에서 특정 대표가 획득한 일부 표를 무효화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총 6개 항소 중 2개에 대한 철회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알렸는데, 한 건은 피선거권에 관계되었고, 나머지 한 건은 헌재가 인정하였다면 공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