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재무 법규- 고액 연봉자에 추가 세율 적용할 예정
연봉 300,000DH 이상부터 3% 적용되고, 연봉 600,000DH 이상부터는 5% 적용됨.
2013년 개정되는 재무 법규에서는 고액 연봉자 및 기업 수혜자에 대한 과세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세율 적용안은 지난 10/15 국회에서 발표되었는데, 이는 현재 벤키란 Benkirane 정부가 맞닥뜨린 공공재정 부문 악화에 대한 주요 타계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3~2015년 총 3개년 동안 적어도 2백만 DH에 해당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 20,000,000DH ~50,000,00DH수익을 거두는 기업에 대해서는 0.5%, 연50,000,000DH~100,000,00DH 수익 규모의 기업은 1%, 연 100,000,000DH 이상의 기업에는 1.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개인에 대해서는 연 수익 300,000 DH ( NET) ~600,000 DH ( NET)에 해당할 경우 3%, 연 수익 600,000 DH (NET) 이상일 경우에는 5% 가 부과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공공 주택 건설 등을 비롯한 사회 복지 부분에 쓰여질 계획이다.
한편, 고액 소득자 및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외에 담배에 대한 세금이 부가세 별도로 소매가의 4.5% 추가 징세될 것이며, 더불어 보험 계약 건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제품 가의 25%가 추가 징세될 것이다.
이번 개정되는 재무 법규에서는 향후 3년간 생산될 담배에 관련된 과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세가 도입되어 플라스틱 제품, 콘크리트용 철제품 및 모래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여 공공부문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연봉 300,000DH 이상부터 3% 적용되고, 연봉 600,000DH 이상부터는 5% 적용됨.
2013년 개정되는 재무 법규에서는 고액 연봉자 및 기업 수혜자에 대한 과세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세율 적용안은 지난 10/15 국회에서 발표되었는데, 이는 현재 벤키란 Benkirane 정부가 맞닥뜨린 공공재정 부문 악화에 대한 주요 타계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3~2015년 총 3개년 동안 적어도 2백만 DH에 해당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 20,000,000DH ~50,000,00DH수익을 거두는 기업에 대해서는 0.5%, 연50,000,000DH~100,000,00DH 수익 규모의 기업은 1%, 연 100,000,000DH 이상의 기업에는 1.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개인에 대해서는 연 수익 300,000 DH ( NET) ~600,000 DH ( NET)에 해당할 경우 3%, 연 수익 600,000 DH (NET) 이상일 경우에는 5% 가 부과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공공 주택 건설 등을 비롯한 사회 복지 부분에 쓰여질 계획이다.
한편, 고액 소득자 및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외에 담배에 대한 세금이 부가세 별도로 소매가의 4.5% 추가 징세될 것이며, 더불어 보험 계약 건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제품 가의 25%가 추가 징세될 것이다.
이번 개정되는 재무 법규에서는 향후 3년간 생산될 담배에 관련된 과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세가 도입되어 플라스틱 제품, 콘크리트용 철제품 및 모래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여 공공부문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